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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강제출장에 봉사활동까지…발전회사 파업방해 사실로 드러나

노동조합 2009.12.24 조회 수 1621 추천 수 0
<매일노동뉴스 12-24>

강제출장에 봉사활동까지…발전회사 파업방해 사실로 드러나

11월 한 달간 출장 280건·회식비 4천365만원


발전회사가 직원 무더기 출장명령과 봉사활동을 통해 파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법률가단체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전노조 영흥화력지부의 파업파괴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발전회사 파업방해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노조원 면담과 영흥화력발전소 근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파업방해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원 350여명이 근무하는 영흥화력발전소는 발전노조 순환파업 기간이던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총 280명에게 출장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남동발전 기획처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영흥화력이 파업을 진행한 지난달 6일과 18~20일 사흘간 집중적인 출장지시가 내려졌다. 이 기간 출장자는 155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절반에 달한다. 또한 영흥화력 12개 부서에서 총 16차례 봉사활동이 진행됐는데, 역시 파업기간과 일치한다.

영흥화력은 11월 한 달간 관리자들과 조합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한 면담을 총 51차례 진행했는데 비용만 1천545만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조합원 1인당 2만원가량의 추가 노무관리 예산을 긴급 편성해 팀별·부서별 회식을 하도록 했다. 한 달간 회식비용만 4천356만원이 지출됐다. 같은 기간 기자간담회도 6차례 진행해 밥값으로만 157만원을 사용했다.

노조가 주최하는 총회·집회 등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관리자들의 차에 태워 강릉·경기 화성 등으로 끌고 간 인권침해 사례도 여러 건이 공개됐다. 권영국 변호사는 파업기간 중 나타난 발전회사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죄 △협박죄 △체포감금죄 △강요죄 △무고죄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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