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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발전 5개사, 노조에 단협 해지 통보

노동조합 2009.11.04 조회 수 1441 추천 수 0



발전 5개사, 노조에 단협 해지 통보      





안경주 기자 (ahnkj@e-today.co.kr) 2009-11-04 18:34:36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 자회사들이 최근 파업을 시작한 노조에 대해 단체협약의 해지를 선언했다.

한국남동발전과 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 사장단은 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은 "발전산업 노조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면서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또 "고질적 노사분규와 반복적 파업으로 얼룩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단협을 해지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발전사 노사는 전날 오후까지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포함, 모두 21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임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과 조합원의 범위문제 문제 등 전체 149개 조항 가운데 5개 주요 쟁점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또 노사 양측은 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니언숍 제도 대신 노조 가입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오픈숍을 채택하자는 회사 측의 제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은 이밖에도 인사, 노무 등 사용자성 직무담당자들의 노조 가입조항, 조합간부의 인사 이동시 노조의 합의를 요구하는 조항, 근로자 채용시 노조의 추천권 조항 등도 '불건전 조항'으로 꼽고 있다.

사장단의 단체교섭 해지 통보에 따라 조합비 일괄공제, 유니온숍, 전임자 업무복귀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항 사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임금, 근로조건 등 개별적인 근로관계에 관한 규범적 기존효력은 유지된다.

발전사 사장단은 "단체협약를 해지했지만, 노조가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온다면 대화를 할 용의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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