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산하 5개 발전회사, 노조 파업에 단협안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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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들이 노조의 파업에 대응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장도수 한국남동발전 사장 등 5개 발전회사 사장단은 오늘(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질적인 노사 분규와 반복적인 파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단체 협약을 해지하는 중대한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발전회사 노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21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149개 조항 가운데 144개 조항에는 합의했으나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 등을 놓고 갈등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발전노조는 지난 10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0월 28일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로 조정불가 결정을 내렸다.
발전노조는 지난 2일부터 조합간부 등 100여명이 선도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6일부터는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발전회사측은 반복되는 노사분규로 합리적이고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 단협의 불건전 관행을 고수하는 등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단체교섭 해지를 선언했다.
회사측은 또 기존 단협을 개선해야 할 불건전 조항으로 ①입사시 조합 자동가입 (Union shop), 사용자성 직무 조합가입(인사, 노무, 감사, 안전 등) ②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조의 간부 징계요청권 ③조합간부 인사이동시 노조합의 ④노조 전임활동 기간을 근무로 인정 ⑤근로자 채용시 노조의 추천권 ⑥순직직원 가족을 직원으로 대체채용 ⑦발전회사간 인력교류시 협의 등을 꼽았다.
회사측이 4일자로 단협 해지를 선언함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 등 개별적 근로관계는 6개월 후 인 내년 5월 3일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조합비 일괄공제와 조합 가입제도, 전입자 업무복귀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노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측은 대체인력 투입 등 비상 전력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파업 자제를 위한 대화와 설득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leehee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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