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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인사·경영권 침해 뿌리 뽑겠다"

노동조합 2009.11.04 조회 수 1125 추천 수 0

"인사·경영권 침해 뿌리 뽑겠다"
  



발전 5社 "단협 해지"…노조, 6일부터 파업 돌입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 사장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기존 단협 조항들이 회사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초강수 조치로 볼 수 있다.

발전 5개사와 노조가 단협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조항은 149개 가운데 5개다. 노조는 △해고자 복직 조항 신설 △조합원 범위 확대(4~5직급 과장급)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유급 인정 △노조활동 전임자 인원 증원(13명→15명) △경영개선을 위한 신기술 도입시 노조 합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단협의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한 해결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현재의 단협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조와 적당히 타협해온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노사관계를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측은 5개 미합의 쟁점 이외에도 기존 단협에 포함된 불건전한 조항 7개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개 조항 가운데 입사시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하도록 한 유니언숍과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사 노무 감사 안전 등 직무자의 조합가입 개선도 촉구했다. 발전사 관계자는 "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니언숍제도 대신 노조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오픈숍을 채택하자는 게 가장 중요한 사측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이밖에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조의 간부 징계요청권 △조합간부의 인사이동시 노조 합의 △노조 전임활동기간의 근무 인정 △근로자 채용시 노조의 추천권 △순직 직원 가족을 직원으로 대체 채용 △발전사 간 인력교류시 협의 등도 '불건전한 조항'으로 꼽았다.

이 사장은 "간부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 사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된다"면서 "나머지 조항들도 사측의 고유한 인사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발전사들의 이 같은 강경 조치로 발전노조의 전면파업과 맞물려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발전노조는 이 같은 단협 협상 결렬과 함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정원감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2일부터 36개 사업장 대의원 등 조합간부 100여명이 참가하는 지명파업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6일부터 6712명의 조합원 중 필수유지업무 근로자(3704명)를 제외한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할 방침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발전 자회사=민영화를 지향했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사된 발전회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다.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다. 최근 다시 통합하자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파업은 한수원을 제외한 5개 화력발전사 노조의 연합체인 발전산업노조가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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