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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뉴스]인권단체 “정부 CCTV 확대 방침 철회하라”

노동조합 2008.05.19 조회 수 1556 추천 수 0
인권단체 “정부 CCTV 확대 방침 철회하라”

2008년 05월 19일 (월) 16:00   고뉴스

(고뉴스=정종원 기자)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 불법성 심각
정부가 아동 성범죄 및 부녀자 납치 사건 등에 대한 대책으로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공공기관이 이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전국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공기관 CCTV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무작정 CCTV 확대할 생각 말고 불법적인 공공기관 CCTV부터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지난 2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는 모두 약 13만대에 이르고, 2004년 인권단체들의 요구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거쳐 2007년 ‘공공기관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CCTV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까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설치 운영돼 왔다.

또 대다수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는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줌, 최전 기능이 설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의 경우 당사자 모르게 녹음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모두 형사 처벌 대상으로 일선 공공기관이나 경찰의 정보인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한 대목이다.

CCTV가 설치돼 있음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율도 64%에 그쳤다. 특히 이번 조사는 14개 기관 CCTV 1만2778대만을 조사한 결과라 그 대상을 전체로 확대했을 때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되고도 남는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은 CCTV 촬영본을 다른 기관이 요청할 때 아무런 원칙 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 충격을 더했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과 화상 정보가 담긴 기록을 대장조차 작성하지 않고 제공되고 주차단속용 CCTV가 집회 채증용으로 사용되는 등 법률 허용 범위를 넘나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석회의는 조사를 시행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공공기관 CCTV의 불법적 실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보공개가 될 때까지 쉬쉬했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도 ‘권고’에 그치는 등 4개월이 자난 지금까지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연석회의는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말미에는 그나마 현행 법률의 규제조차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추고 있다”며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알리바이가 되어줄 바에야 활동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관계자는 “이 문제는 현행 법률상 공공기관 CCTV 규제가 형식적으로 규정돼 있는데서 기인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설치시부터 목적 외 용도로 설치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특정 정부 부처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26일 경찰청이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총력대응체제’의 일환으로 놀이터·공원 등에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14일 교육과학기술부도 학교폭력 대책으로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70%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먼저 본 세상 바꾸는 미래, 고뉴스TV] taeeulie@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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