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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투데이] 중노위, 발전노조 쟁의 중재재정

노동조합 2006.09.20 조회 수 2488 추천 수 0
중노위, 발전노조 쟁의 중재재정  
“기본급 1.3% 인상, 근로시간은 노사공동기구 꾸려 협의”

  
중앙노동위원회가 발전산업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중재재정했다. 발전회사는 중재재정으로 임금·단체협상이 종료됐다고 밝혔지만 발전노조는 재정에서 추후 협의토록 하는 등 교섭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노위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아 조정자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노위는 지난 18일 “지난 9월3일 중재회부 이후 15일 동안 노사간 자율합의 타결 기회를 줘 원만하게 합의되도록 노력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중재 재정했다”고 밝혔다.



중노위가 내놓은 재정안은 임금협약과 관련, △기본급 1.3% 정률 인상, 직능급 4% 기준으로 등급별 차등인상 △호남화력과 청평양수 근무환경 수당 각각 월 8만원, 월 3만원 상향조정 △8직급 처우개선을 담았다. 하지만 단체협약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논점이 됐던 근로시간의 경우 중노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되 교대근무형태와 자기계발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의 노사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안을 제시했다. 인사위원회 의견개진, 징계절차, 징계의 해제 등은 현행 단체협약 내용으로 하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중노위는 △조합가입 및 조합원의 범위 △해고자 원직복직 △발전회사 통합과 회사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기타 미합의 쟁점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중재대상에서 제외된 미합의 쟁점이 노조의 파업을 부른 핵심 쟁점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노위가 파업사태의 종결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했다는 증거는 없는 셈이다.

당연히 해석은 엇갈렸다. 발전회사 노사업무실 최재훈 팀장은 “중노위의 결정으로 단체교섭은 종료됐다”며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노사공동협의기구만 따로 만들어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중노위가 처음부터 결정하는 게 위법한 월권이라고 보고 제쳐 놓은 사안”이라며 “회사가 다시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노조 정홍섭 수석부위원장은 “교대근무형태와 자기계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계속 협의하라는 게 중노위의 결정”이라며 “현안이 빠진 상황에서 임단협이 종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종료하면 회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발전회사는 18일부터 지난 3일 파업 참가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노조 지부쟁의대책위와 중앙쟁의대책위가 이를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면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회사는 감사를 벌여 7월12일 총회 참석자 1,166명을 징계한 데 이어 이번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2006-09-19 오후 6:00:07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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