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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투데이] 로드맵, 공공연맹에 폭탄

노동조합 2006.09.13 조회 수 1763 추천 수 0
로드맵, 공공연맹에 폭탄  
80%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연맹이 무슨 상조회냐?"

  
지난 11일 전격 합의된 ‘노사관계 로드맵’이 공공연맹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확대된 필수공익사업에 공공연맹 소속 노조 대부분이 포함된 때문이다. 당장 12만명에 달하는 조합원 가운데 80% 가량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2일 공공연맹은 로드맵 합의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에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증기·온수 공급업이 추가되면서 연맹 소속 노조의 대부분이 이에 포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환경에너지 분과가 긴급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환경에너지 분과는 소속 노조 30개 가운데 이번 합의로 14개 노조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발전, 가스 등 기존 6개 노조가 필수공익사업장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분의 2가 단체행동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라고 연맹은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비단 환경에너지 분과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항공 관련 노조가 모두 포함됐고 증기·온수 공급업에 해당되는 시설관리노조도 피해를 빗겨가기 어렵게 됐다.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히기 전에 마지막 파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허투로 넘기기 어려울 지경이다.

연맹 관계자는 “사회복지 관련 노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필수공익사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조합원은 이제 2만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체행동권이 없으면 단체교섭권도 같이 없어진다”며 “결국 단결권만 남는데 연맹이 무슨 상조회냐”고 쓴 웃음을 지었다.

특히 합의대로라면 개인에게 형사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최소업무유지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소송을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에게 걸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공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해온 것은, 직권중재 폐지를 통해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것이었지 이름만 바꾸어서 노동3권 침해 조항을 연장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합의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연맹은 13일 오전과 오후에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2006-09-13 오전 10:16:25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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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대체근로 허용, 파업 원천봉쇄 효과" 반발  
최소업무 범위 논란 등 여진 계속 이어질 듯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업무제도와 대체근로가 허용될 경우, 앞으로 병원사업장의 노사분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병원 노사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파업에 돌입해도 응급실 등에 필수인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필수업무제도 도입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필수업무의 범위를 놓고 노사 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노조는 필수업무의 범위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최대한 포괄적인 범위의 ‘필수업무’를 원하고 있다. 때문에 필수업무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보다는 필수업무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서 노사정 간의 입장 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체근로 허용의 경우 노조의 큰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대체근로가 허용될 경우 파업과 동시에 심각한 고용불안에 휩싸이게 되므로 사실상 파업에 대한 원천봉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의 직권중재보다 더 악랄한 제도”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직권중재 제도에서는 ‘불법파업’을 진행한다 해도 지도부에 대한 구속과 해고만 있을 뿐 조합원에게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대체근로가 신규채용으로까지 허용된다면, 사용자들은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는 순간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집단해고’를 무기로 파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주호 노조 정책기획실장의 주장이다.

때문에 이주호 실장은 “직권중재를 폐지해도 긴급조정 제도가 살아있고 노조 또한 그동안 주요 부서에 필수인력을 배치해옴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직권중재 폐지와 대체근로 허용이 맞바꾼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12일 노조는 민주노총에 ‘필수공익 대상 사업장 긴급회의’를 제안하고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방침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병원 사용자측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단순히 환자이송업무만 놓고 봐도, 숙련이 필요한 노동이기 때문에 당장의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 병원으로서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대체근로가 허용돼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소속 병원노조 관계자 역시 “대체근로 허용을 합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현실적으로 (업무의 전문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로드맵 논의에 참여했던 김홍영 충남대 교수(법학)는 “지난 로드맵 논의과정에서 대체근로 허용 범위에에서 공익사업장(다수의견) 적용과 모든 사업장(소수의견)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타협을 이룬 것 같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법제도적으로 이번 합의는 대체근로 ‘금지’라는 규제를 푼 것이지 대체근로 허용을 권장하거나 원칙적인 모습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며 “대체근로 시행과정에서 노사 간 해결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2006-09-13 오전 10:15:35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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