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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투데이] "산자부가 발전회사 노사관계 직접 개입"

노동조합 2006.09.12 조회 수 2356 추천 수 0
"산자부가 발전회사 노사관계 직접 개입"  
단병호, 발전파업 전후 산자부 공문 공개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노사분규에 직접 개입, 노조원을 고발하라거나 교섭을 거부하라는 등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병호 의원은 산업자원부가 발전노조 파업을 전후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5개 발전회사에 3차례 이상 공문을 보내 사용자에게 ‘노조탄압 지침’을 하달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산자부는 노조가 파업 당일 오전에 파업농성을 철회하는 바람에 전력공급 차질 우려가 해소된 지난 5일 이후에도 공문이나 구두지시를 통해 파업참가 조합원을 징계하라거나 불참한 조합원에게 특혜를 주라고 지시했다고 단 의원이 주장했다.

단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는 발전노조의 파업 다음날인 지난 5일 ‘경쟁기획팀-75호’라는 공문을 5개 발전회사에 송부했다. 이 공문에는 △9월 4일 13시 이후 업무복귀자에 대한 징계절차 착수 △파업주동자에 대한 엄정조치 등이 담겨 있었으며, 발전회사의 조치내용을 산자부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5개 발전회사가 파업농성을 해산하고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징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복귀서 작성을 강요했고, 노조간부 21명을 고소했다고 단 의원이 밝혔다.

앞서 산자부는 지난 8월 14일 ‘집회참가자 사법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경쟁기획팀-51호’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 공문에서도 산자부는 △동서발전 사장실 난입 노조원 징계 △노무주관사 명의로 노조간부 고발 △임단협과 무관한 근무질서 유린행위 엄단 등을 지시했다. 이후 발전회사는 공문대로 노조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며 회사업무와 노조업무를 겸임해 온 일부지부장에게 노조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이는 산자부가 발전 5개사를 대신해 노사문제를 직접 간여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 의원과 노조의 주장대로 교섭 거부와 불참차 특혜 부여 등의 ‘구두지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산자부가 부당노동행위까지 하면서 노사관계 파행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산자부는 발전회사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노사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과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원걸 산자부차관도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불법파업은 사법당국과 회사가 법과 사규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단 의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산하기관 노사갈등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할 정부부처가 오히려 강압적 노조탄압을 진두지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크게 우려스럽다”고 “특히 산자부는 그간 발전노사 쟁의에 대해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강조했는데 이 또한 표리부동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는데, 대화를 잘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회사쪽의 안색이 바뀌고 대화가 중단되곤 했다”며 “지시받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면 회사쪽은 전면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하지만 이 공문을 통해서 회사의 이런 태도 뒤에 정부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구두지시’에 대해서도 단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노조가 교섭을 하자고 요구하자, 회사 간부가 ‘산자부에서 교섭을 거부하라고 지시해서 어쩔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노조쪽 주장을 전했다.

한편 단 의원과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산자부 한 관계자는 공문 발송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두지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3건의 공문 외에 공문을 더 발송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공문을 직접 작성한 산자부 경쟁기획팀 관계자는 공문 발송에 대해 10일 “5개 발전회사가 각각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하게 되면 회사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징계 양형과 고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공문 발송과 상관없이 이미 각 발전회사들이 사규에 따라 징계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런 내용의 ‘구두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산자부는 회사가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을 하라는 입장이고, 파업불참자 특혜 부여 운운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추가 지시 여부에 대해서 그는 “단 의원이 3건을 입수했다면 다른 공문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며 “다른 공문이 더 있는지 여부는 단 의원과 노조쪽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2006-09-11 오후 12:01:43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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