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3일 발전회사 사장단회의
발전노조 파업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산업자원부는 1일 발전노조의 파업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원걸 제2차관 주재로 오는 3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전력관련 그룹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전 부사장과 발전노조에 소속된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 등 5개 발전회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전기공 사장, 한전기술 사장 등이 참석한다.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장관 명의의 담화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전노조는 3일 서울 대학로에서 지하철노조, 항만노조, 과학기술노조 등 공공 연맹에 가입된 30개 공공노조와 함께 `발전파업 승리 공공연맹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전국 32개 발전현장의 노조원들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전력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발전회사 간부들을 총동원해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요 발전시설의 방호문제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1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2006/09/01 19:13 송고 leesang@yna.co.kr(끝)
발전노사 분규 조건부 직권중재
발전노조 9월4일 총파업 예고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필수공익사업장인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의 노사 분규에 대해 자율 교섭 기회를 추가로 주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전국발전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 인상 등 임단협 협상에 대해 노사가 자율 타결토록 조정했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끝내 찾지 못했다"며 "노조측이 자율 교섭을 통한 해결을 약속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보류하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발전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 발전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노사는 임단협 조정만료일인 이날 오후 노조측이 제시한 발전 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개선,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교대근무 주5일제 시행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발전노조는 당초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중노위의 조정회의 등을 감안해 파업돌입 시점을 9월4일로 연기한 상태이다. 발전노조의 파업 강행으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2006/08/28 23:52 송고 youngbok@yna.co.kr (끝)
발전노조 파업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산업자원부는 1일 발전노조의 파업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원걸 제2차관 주재로 오는 3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전력관련 그룹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전 부사장과 발전노조에 소속된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 등 5개 발전회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전기공 사장, 한전기술 사장 등이 참석한다.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장관 명의의 담화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전노조는 3일 서울 대학로에서 지하철노조, 항만노조, 과학기술노조 등 공공 연맹에 가입된 30개 공공노조와 함께 `발전파업 승리 공공연맹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전국 32개 발전현장의 노조원들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전력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발전회사 간부들을 총동원해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요 발전시설의 방호문제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1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2006/09/01 19:13 송고 leesang@yna.co.kr(끝)
발전노사 분규 조건부 직권중재
발전노조 9월4일 총파업 예고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필수공익사업장인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의 노사 분규에 대해 자율 교섭 기회를 추가로 주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전국발전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 인상 등 임단협 협상에 대해 노사가 자율 타결토록 조정했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끝내 찾지 못했다"며 "노조측이 자율 교섭을 통한 해결을 약속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보류하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발전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 발전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노사는 임단협 조정만료일인 이날 오후 노조측이 제시한 발전 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개선,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교대근무 주5일제 시행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발전노조는 당초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중노위의 조정회의 등을 감안해 파업돌입 시점을 9월4일로 연기한 상태이다. 발전노조의 파업 강행으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2006/08/28 23:52 송고 youngb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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