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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발전노사 합의 결렬 '조건부 직권중재'

노동조합 2006.09.02 조회 수 1520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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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최종 조정위원회에서도 노사 양측 모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건부 중재로 결정이 내려졌다. 발전노사 임·단협 조정위원회가 7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건부 중재로 일단락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서울 마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위원회를 열고 오는 3일까지 자율교섭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발전노조는 내달 3일까지 파업을 할 수 없으며, 사측과 자율교섭 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 기간 중 노조가 파업을 하거나 합의를 못한 채 4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직권중재가 내려진다. 이날 발전노조는 조합원의 범위를 4직급에서 ‘희망자에 한 한다’고 수위를 낮춘데 이어 해고자 복직도 4명에서 2명으로, 노조전임자수도 21명에서 15명으로 한 발 물러선 반면 사측에서는 이마저도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 측에서는 전 조합원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전 지부 분임조별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투쟁복을 착용하는 등 본격적인 파업준비에 들어갔다.

사측에서도 조정위원회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 총 파업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노조와의 공식`비공식 적인 접촉을 통한 자율교섭으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조 측에서 상당부분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전혀 수용하지 않아 결렬됐다”며 “자율교섭기간 동안 사측이 요구할 경우 협상에 참여할 의사는 있지만 협상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파업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측에서는 이에 대해 "노조가 과장급까지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해고자 복직, 주 38시간 근무 등 회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 조정안 타결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비상운영대책을 마련하고 노조와의 접촉을 통해 자율교섭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일자 : 2006-08-29 15:44:24
유창선기자 (yuda@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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