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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필수유지강제협정 관련 성명서

노동조합 2008.07.02 조회 수 2017 추천 수 0

【발전노조 필수유지강제협정 관련 성명서】



발전회사와 노동부가 짜고 친 발전 필수유지업무 강제결정은

발전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필수유지업무 강제결정한 노동위원회를 사용자위원회로 개명하라


  지난 4월10일 발전회사는 새로운 4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10일 만에  노동조합과 단 한차례의 교섭도 없이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자 권리를 말살하는 필수유지업무 조정을 일방적으로 신청하였다. 이 제도가 명시하고 있는 노사자율 교섭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사측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노사자율 교섭을 지도하기는커녕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사측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 하는 업무100%유지 필수대상인원 약80%수준 강제결정을  내리는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위원회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노동탄압국이라고 지탄받아 폐지한 직권중재를 대체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공익을 조화시켜 나간다는 취지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오로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무력화가 본질이었으며 이 기만적 본질을 수행하는 노동위원회를 차라리 사용자위원회 또는 노동기본권무력화위원회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발전업무에 대한 비전문가인 노동위원들이 마구잡이4로 결정 할 사안이 아니다


그동안 발전노조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사측의 행태를 비판하고 이 제도가 가지는 법적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함과 동시에 발전업무에 문외한인 노동위원들이 한 두차례 모여 유지율을 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하며 졸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였다. 더더욱, 각 발전소는 전국 네트웍크 사업장으로 독립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방노동위원회별 개별사안으로 판단 할 사항이 아님과 발전업무에 관한 전문가는 노동위원들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이기 때문에 노사자율 교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노동위원회 또한 이러한 노동조합의 타당한 요구와 지적에 공감하였지만 종국에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노동위원회 스스로 책임을 방기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노동조합의 주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결정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발전노동자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


발전노동자들은 투쟁을 병행한 다양한 활동으로 악법을 깨뜨릴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은 지난 2002년과 2006년 정부의 발전 매각정책에 맞서 무차별적인 대량징계를 맞으면서도 두번의 파업을 결행했었다. 악랄한 직권중재와 다르지 않은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발전매각저지와 전력산업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에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다. 발전노동자 투쟁에 족쇄를 채우려는 정부와 사측의 노림수는 결국 무위로 끝날 것이며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년 7월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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