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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공무원노조파괴공작지침인 정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전환지침을 철회하라

노동조합 2006.03.29 조회 수 2852 추천 수 0
[성명서]공무원노조파괴공작지침인 정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전환지침을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3월 27일 ‘불법단체 합법노조전환지침’을 통해 공무원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체인 전국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임의규정하고 파괴시키려는 탄압행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우리는 이를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따른 명확한 노조파괴공작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

행자부는 22일 공무원노조법 시행(1.28)에 따라 공무원단체의 합법노조 전환을 추진한다는 미명아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에 대해 합법노조전환 촉구와 함께 자진탈퇴를 명령하는 내용의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지침은 2단계로 구성되어 1단계에서는 순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부기관장 책임 하에 노조간부에 대한 1:1 설득과 책임전담반 편성, 심지어는 가족, 친지까지도 설득하고 최종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책임까지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설득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자주권을 침해하면서 가족들까지도 협박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책임'은 노조탈퇴공작이 극렬하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 노조탈퇴 공작에 불응할 시에는 2단계조치로 조합비 원천징수금지, 노조간부 전원 중징계(배제징계)와 사법조치, 조합원 징계, 감독 공무원의 책임, 사무실폐쇄, 실적미흡 기관 명단 언론 공개, 기관평가시 페널티 부여와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유관부처 차관급으로 공무원노사관계대책회의를 구성 점검할 것을 지침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교육을 빙자한 징계와 사법처리 등으로 공무원노조를 초토화시키려는 선전포고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공무원노조악법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권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서 공무원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노조설립신고는 인가제도 허가제도 아니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결정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조설립신고를 강제하는 것은 여전히 공무원노동자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설립은 그동안 공무원노동자를 정권 유지수단화 한 것에 대한 거부와 투명한 공직사회건설을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상황인식을 똑바로 해야한다. 정부는 지금 이해찬 전 총리의 골프파동과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테니스파문 등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부터 척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로서 정부가 공무원노조파괴공작에 쓸데없는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투명한 국가행정을 위한 자정노력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며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투쟁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6. 3. 29

                                    민주노총/공공연맹/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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