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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월 총파업지침 4호

노동조합 2006.04.24 조회 수 2629 추천 수 0
                                    
                                         4월 총파업지침 4호


1. 4월 21일 총파업투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정규개악안 강행처리를 저지하였으므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투쟁을 유보하고 총파업투쟁 대기에 들어간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정규개악안을 강행처리 시, 다음날 오전10시부터 전 조합원은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3. 총파업투쟁 돌입시 전 조합원은 지역별 총파업집회 장소로 집결하고, 수도권 은 국회앞으로 총력 집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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