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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발전상비군 저지투쟁 지침

노동조합 2006.04.10 조회 수 2940 추천 수 0
   [발전상비군 저지투쟁 지침 알림]


  1. 발전상비군의 발전소 진입을 원천 봉쇄한다.
     - 인근지부의 조합간부는 소속지부에서 대기하다 결합지침시 즉시결합한다.

  2.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소 진입을 발견즉시 사업소 밖으로 몰아낸다.
  
  3. 발전상비군 교육의 부당성을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항의공문을 사업소장에게 발송한다.
    - 참조 : 발전노조 "산자부 항의공문"

  4. 해당지부는 발전상비군과 관련한 상황발생시 즉시 중앙조직실에 보고한다.
    - 중앙조직실 : 021-8156~58, 02-3456-8156~58(담당 : 전승욱)

   * 지침은 발전상비군 현장 교육기간 종료시까지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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