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0년 10월 25일 (월) 10:00 ~ 17:00
▣ 장소 : 본사광장 천막농성장
▣ 참석 : 쟁대위원 12명 중 10명 참석
□ 보고사항
[보고 1] 전차회의결과 보고
[보고 2] 각 실 보고
[보고 3] 각 본부 보고
□ 심의안건
[안건 1] 향후 투쟁에 관한 건
가. 단체협약쟁취를 위한 10월말, 11월 투쟁 계획
1) 노사업무본부 문제 전면 폭로
2) 재계약 반대 7천 조합원 서명 운동 돌입 (∼11월 4일까지)
3)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0전국노동자 대회’ 참석
- 일시 : 11월07일 15:00
- 장소 : 서울시청광장 (서울)
- 대상 : 전조합간부(대의원 포함) 필참, 참여가능한 조합원 참석
4) 단체협약쟁취를 위한 전조합원 필공파업 돌입 (세부계획 별도수립)
[단체교섭 파행 주범인 노사업무본부 본부장 및 실장에 대한 재계약 중단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 일시 : 11월 11일 14:00
- 대상 : 통상근무 대상인원 전원, 교대근무 휴무조
- 장소 : 본사 앞마당
나. 쟁의기간 중 분열행동에 따른 사측의 교섭해태에 대한 대응 건
- 단체협약 쟁취 투쟁을 힘있게 하기 위하여 ‘쟁대위 투쟁지침 36호’를 통하여 “7천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단체협약 쟁취투쟁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단결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논의는 즉각 중단한다.“ 라는 지침을 하달했으나,
- 동서본부 일부 지부장이 시장형공기업에 대한 회사측의 논리에 포섭되어, 쟁의기간중임에도 사측의 조직적인 지원아래 발전노조 탈퇴를 위한 총회소집요구를 위한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사측은 이것을 빌미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발전노조 및 조합원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 및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발전노조의 단결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
-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쟁대위 결의로 다시 한번 강력히 지시하며, 이를 어길시 규약 제74조 및 75조에 따라 조직체계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함.
다. 발전회사에 대한 시장형공기업지정 저지
발전회사의 시장형공기업 지정은 민영화를 위한 음모로 규정하고 대응한다.
[안건 2] 법률대응에 관한 건
원안통과
[기타 토의]
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 금융 등 전문가와 면밀히 연구 검토한다.
나. 노․농연대 및 2010 통일쌀보내기 운동
- 자율모금운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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