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3월08일자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발전5개사 사장 을 제5대 각급 임원선거 개입 및 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추가적인 채증 자료를 확보하여 추가 고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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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에 규정된 위반 행위와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동 법 제90조(벌칙)와 제92조(벌칙)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요청합니다.
[고소이유 결론]
피고소인들은 발전노조의 임원선거에 개입 내지 방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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