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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선거활동 금지」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노동조합 2010.02.23 조회 수 4091 추천 수 0


제목 : 노동조합 선거활동 방해금지 요청


1. 각 사업소로 발송된「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선거활동 금지」라는 제목의 공문관련입니다.

2.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이하 발전노조) 2010년 3월9일 제5대 각급임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2010년 2월23일부터 3월8일까지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노조는 단체협약 제11조에 의거 조합활동을 위한 근태협조를 요청하였고, 발전회사들은 임원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태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전회사들은 2010년 2월18일 각 사업소에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선거활동 금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근무시간 중 사무실 및 중앙제어실 순회를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은 헌법과 노동법,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조항활동이 너무나 명백하고, 발전노조 임원선거에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보장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임원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이번 행위는 헌법과 노동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선거운동 방해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2월22일까지 시정조치 내용을 발전노조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발전회사들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발전노조는 이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또한 발전회사들이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면서 이에 대한 절차 등과 관련된 협의가 필요하다면 발전노조는 언제든지 협의에 임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끝.

수신처 : 한국동서(서부, 중부, 남동, 남부)발전(주) 대표이사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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