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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010년 제5대 각급 임원선거 입후보 등록에 관한 공지사항

노동조합 2010.02.04 조회 수 2010 추천 수 0


2010년 제5대 각급 임원선거 입후보 등록에 관한 공지사항

1. 선거인

규약 제8조 및 제12조,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선거(투표총회) 공고일 현재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모든 조합원은 선거권․피선거권이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
① 노동조합에서 권한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로서 선거(투표총회) 공고일 전일 까지 징계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자.

② 3개월 이상 의무금을 체납한 자
   ▷선거(투표총회) 공고일 전일 24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의무금을 체납한 자는 선거권 ㆍ피선거권이 없다.
   ▷3개월 이상 조합의무금인 CMS를 미납한 자 중 선거(투표총회) 공고일 전일 24시까지 발전노조 중앙의 지정계좌로 현금입금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이 부활된다.

③ 선거(투표총회) 공고일 이후 징계 복권된 자 ․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및 선거 (투표총회) 공고일 까지 조합원 명부에 미등록된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2. 후보등록

  각급 임원 선거의 후보등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입후보 등록공고에 따라 등록기간(10.2.11 09:00 ~ 2.22 17:00) 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등록하되, 후보 추천은 아래와 같이 받아야 한다.
   ▷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후보를 동반하여 3개 이상 본부에 등록된 조합원 각 30명 이상씩 총 2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본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당해 본부 3개 이상의 지부에 등록된 조합원 1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당해 지부에 등록된 조합원 수의 10분의 1한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추천인원 산출시 소수점은 올림하며, 선거(투표총회) 공고일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조합원은 입후보하려는 자에게 각 급별 1회에 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상대후보에게 중복추천 금지)
   ▷권한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추천 서명을 할 수 없다.
   ▷각급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의 추천서에 중복추천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 선착순위에 따라 기득권을 인정하고, 후순위 등록자는 추가추천을 받아 입후보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도록 한다.
② 각급 임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때에는 등록 전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할 각급 임원은 규약 제48조 및 제62조 에서 정한 중앙 및 본부 임원과 지부장, 부지부장으로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각급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입후보 이전에 사퇴 해야 한다.

④ 2010년 실시하는 각급 임원선거에 이중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3. 기 타
  ▷모든 조합원은 후보자 추천과 관계없이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규정 제25조(운동제한) 예외]
  ▷공보물(중앙, 본부)은 선거포스터와 정책 자료집으로 하며, 10년 02월 22일 17:00까지 각급 선관위에 편집한 파일 및 출력물 한부를 제출한다.
      ○ 공보물(중앙, 본부)는 선거포스터와 정책자료집으로 하며, 02월 22일 17시까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편집한 파일 및 출력물 1부를 제출한다.
      ○ 선거포스터의 규격은 530mm(횡) * 755mmm(종)으로 한다.
  ▷전자우편은 3회로 발송횟수를 제한하며, 각급 선관위에 등록심의 후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기간은 최대 2일(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단, 공휴일 제외)
  ▷개인 홍보물은 횟수, 규격에 제한은 없으나 배포 2일(48시간)전 선관위에 등록심의 후 배포한다.
  ▷상시 거치용 펼침막(현수막)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몸 벽보는 허용)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는 후보들이 자유로이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문자 메시지 발송시간은 09 ~ 22시 사이로 제한한다.
  ▷각급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해 각 지부를 방문 시 안내자 들의(집행간부 포함) 안내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단. 유세장 동석금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요청 시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하고,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본부 및 지부선관위는 후보등록 확정 후 즉시 중앙선관위에 후보등록 확정내용을 보고한다.
  ▷지부선관위는 중앙에서 제작, 배부한 공보물(중앙, 본부)을 조합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 및 배포한다.
  ▷선거인 명부는 각급 인명부(중앙, 본부, 지부)를 각각 작성하며, 작성기준일은 선거(투표총회) 공고일로 한다.
  ▷각 지부에서는 사람 인(人) 모양이 새겨진 기표봉을 준비한다.(스템프, 볼펜 등 사용금지)
  ▷선거관련 홈페이지 운영
     ○ 후보자 등록개시일(2010. 2.11. 9시)이후 선거관리를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며, 홈페이지 게시판 작성 및 글쓰기 권한 등에 관한 회원관리는 실명제로 한다.
  ▷각 지부에서는 직무대행을 임명 시 직무대행기간을 명시하도록 한다.
  ▷지부선관위는 2010. 1. 26 공지한 5대 임원선거관련 선관위(중앙,본부) 합동 회의내용을 참조할 것(홈페이지 알림 란)
  ▷기타 선거관련 공지사항은 추후 일정에 따라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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