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10.01.27(수) 17:25~20:20
■ 회의장소 : 노동조합 회의실
■ 참석인원 : 7명 중 7명 참석
■ 심의안건
1.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 선출에 관한 건
▶▷▶박봉주 남동본부장 선출(만장일치)
2.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희생자 보상에 관한 건
2-1. 2005년 집회참석관련 무단결근처리에 따른 보상
▶▷▶노동조합 지침에 의거 참석한 울산플랜트노조 결의대회와 관련하여 사측이 휴가원 반려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감액된 장려금을 보상한다.
2-2. 2008년 촛불투쟁으로 인한 구속동지 보상
▶▷▶구속사유가 희생자 구제기금 적용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차기 의결기구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2-3. 2005년 복직자 승호보상
▶▷▶2005년 복직자(4명)에 대해 2005.12~2007.03까지 호봉손실분만 보상한다.
2-4. 2006년 1018 국감천막 농성관련 공탁금 처리 및 벌금납부
▶▷▶국감천막농성 관련 고소되어 발생된 벌금은 집행한다.(사건종결)
▶▷▶공탁금은 개인이 아닌 노․사관계속에서 발생된 상황으로 조합에 귀속한다.
2-5. 2009년 516 전국노동자대회 치료비 일체보상
▶▷▶노동조합 지침에 의거 참석한 516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부상자(2명)에 대해 치료비 등 일체를 보상한다.
2-6. 2006년 904파업관련 징계로 인한 퇴직금 감액분 보상
▶▷▶904파업관련 징계로 명예퇴직자(2명)가 퇴직금이 감액되었기에 감액분을 보상한다.
2-7. 2009년 비전임지부장 조합활동에 따른 무노동․무임금 급여손실분 보상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지부장(2명)에 대해 감액된 급여손실분을 보상한다.
2-8. 2006년 904파업관련 징계로 인한 5직급 승격(진)누락에 따른 보상
▶▷▶904파업관련 징계로 승격(66→51)누락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규정에 보상방법이 불명확하여 보상방법(안)을 차기 의결기구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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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직급 승격(진)누락에 따른 보상방법(안)
1. 대 상 자 : 2006년 904파업으로 인한 승격(진) 누락자(66→51)
2. 보상방법 : 승격(진) 누락으로 인한 직능급 차액(88,000원)*누락기간(개월수)
3. 보상제외 : 시간외수당, 상여금(장려금) 등 차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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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09년 조합활동 지침이행에 따른 시간외수당(O/T)미지급에 대한 보상
▶▷▶정당한 조합지침(파업 등)으로 인한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보상하되, 년단위로 지급한다.
■ 기타토의
1. 희생자 보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건
▶▷▶소멸시효 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서면으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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