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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봉제 도입에 대한 발전노조 입장

노동조합 2009.11.27 조회 수 4305 추천 수 0


연봉제 도입에 대한 발전노조 입장

  11월 24일부터 발전회사들(중부, 서부, 동서, 남부)이 4직급 직원들을 상대로「연봉제 도입」관련 순회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개인 동의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오는 11월 28일 진행되는 MB워크샵에서는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노사관계선진화’가 주된 논의사항이다. 발전회사 경영진이 현시점에서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MB워크샵에 실적을 제출하고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함일 뿐이다.

   "일정 정도 임금인상효과"라는 사탕발림 논리를 내세우면서 동의 서명을 강요하지만, 연봉제는 결국 ‘성과평가’를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일상적인 성과평가가 진행되고, 성과에 따라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기고, 순위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두고, 성과 부진자는 무보직 상태를 거쳐 퇴출되고 말 것이다. 4직급 직원들이 연봉제 도입에 동의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생존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장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연봉제는 단순한 임금체계의 변경이 아니라, 성과평가 및 구조조정과 연관되어 노동조건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사용자의 임의적 착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과 관련된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단체협약 제6조(규정개정과 개폐) ②항, ③항과 제59조(임금) ②항에는 ‘노동조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변경’은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은 조합원을 비롯한 발전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재 4직급(과,차장)을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연봉제 또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개별서명은 명백히 단체협약 위반인 동시에 무효이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에 따라 미래에 발전노조 조합원이 될 4직급의 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다.

  
                                                      2009년 11월 27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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