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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자회견】발전노조 부당노동행위 및 인권침해 사례

노동조합 2009.11.26 조회 수 1973 추천 수 0




【국회 기자회견】
발전노조 부당노동행위 및 인권침해 사례

  [기자회견문] 정부와 발전회사는 발전노조의 적법한 파업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발전노조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발전5개사는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해온 직권중재를 통해 이루어진 단체협약마저 해지하여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발전노조는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고 필수유지인원을 통보하면서 적법한 쟁의행위를 준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전5개사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 오직 발전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행위를 방해하는데 혈안이 되어 온갖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정부의 지시에 의한 발전회사의 부당노동행위는
쟁의행위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벌어져 왔다.>

  이미 발전5개사는 발전노조가 2009년 9월 11일에 실시한 임시총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출장과 휴가 사용지시, 조기 퇴근, 사회봉사활동도 모자라 출근조차 시키지 않았고, 발전5개사는 회사의 관리자들에게 지침을 내려 조합원이 임시총회 참석을 못하도록 노무관리를 하고 이를 사업소장 평가와 회사 간부의 무보직 등 개인별 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발전5개사는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을 파악하여  징계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다.

  또한 발전5개사는 발전노조가 2009년 9월 17일부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출장과 휴가 사용지시, 조기 퇴근, 사회봉사활동, 출근 안 시키기 등의 방법을 재차 동원하였고, 그것도 부족하여 이번에는 찬반투표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회사간부들을 투표소가 설치된 노조 사무실 앞에 상주시켜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5개사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방해 행위 등 불법적인 행태가 국정감사를 통하여 일부 밝혀지기도 하였고, 노동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쟁의행위 방해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불법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가해지고 있다.>  

  발전노조는 2009년 11월 6일 단협해지 철회와 부족인력충원, 전력산업통합, 구조조정철회의 요구사항으로 필수유지 인원을 제외한 하루 파업을 하였고, 11월 18일부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영흥화력발전소의 관리자들에게 의해 자행되고 있는 쟁의행위 방해와 인권침해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파업기간 동안 휴가 사용지시, 출장, 사회봉사활동, 출근 안 시키기는 기본이고, 조합원들이 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징계와 인사고과를 내세워 협박을 하고 있고, 조합간부들이 조합원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무실 출입문의 시건장치를 봉쇄하고 있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는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경위서를 받고 있다.

  심지어 영흥화력발전소의 관리자가 파업 참여대상인 조합원의 노모에게 전화를 하여 파업에 참여하면 구조조정의 1순위가 된다는 등 협박하는 말을 듣고서 노모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이 우리 국회의원과 인권․법률단체는 발전노조가 적법한 쟁의행위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발전5개사 특히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인권탄압이 극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발전노조 인권침해 감시단"을 구성하여 현장실태조사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는 발전 5개사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발전 5개사는 발전노조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벌이고 있는 노동기본권 침해와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발전 5개사와 정부는 노사관계의 파탄을 선언한 단체협약 해지를 즉각 철회하고 발전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을 즉각 실시하라!!!

  셋째, 노동부는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가 자행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2009.  11.  26.

                             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 / 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윤 / 민주당 국회의원 원혜영 /
                             민주당 국회의원 이찬열 / 민노당 국회의원 홍희덕 / 민주당 국회의원 최철국 /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승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인권단체연석회의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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