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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합법파업에 놀라 중앙쟁대위 억지고소

노동조합 2009.11.09 조회 수 3617 추천 수 0




발전노조가 필수유지인원을 제외한 전면파업을 진행한 11월 6일, 발전회사는 과천에서 진행된 공투본 파업출정식이 끝나는 시간에 중앙쟁대위원에 대하여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아마도 발전회사들이 중앙쟁대위원들을 고소한 이유는 발전노조의 파업이 목적에 있어서 불법이라고 악선전하고, 이를 통하여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노동법에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주체, 목적, 절차, 방법 등의 4가지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발전노조는 임단협 타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해왔으나 발전회사의 불성실한 태도와 단협개악 요구로 교섭이 결렬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필수유지인원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
설령 발전회사들이 발전노조가 공기업 선진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불법파업이라고 강변하여도, 이 역시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쟁의행위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정원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임금과 복리후생제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공기업 선진화는 노동조건과 관련된 것임이 너무나 명백하다.

위와 같이 발전노조의 쟁의행위는 결코 불법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발전사측의 억지성 엄포에 중앙쟁의대책위원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발전회사 사측의 고소권 남용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중앙 지검에 즉시 고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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