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신청
1. 당사자
◆ 노동단체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사 용 자 :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2. 조정신청
◆ 신청일시 : 2009.10.13(화) 13:00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에 의거(중앙노동위원회)
◆ 조정안건
○ 2009년 임금협약 요구안
▻임금인상 3.6%
▻제도개선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 철회
▻부족인원 충원 및 이사회 원천무효
▻징계철회 및 해고조합원 원직복직
○ 단체협약 미 타결
▻제4조(조합가입 및 조합원의 범위)
▻제11조(조합 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제 14조(조합전임자 등)
▻제 28조(직무분류)
▻신설조항(해고자 원직복직)
▻신설조항(신기술의 도입)
3. 단체교섭 경위
◆ 임금협약
○ 2009. 6. 30 시작하여 3차례 대표교섭 및 5차례 실무교섭 진행
◆ 단체협약
○ 2008. 7. 29 시작하여 12차례 대표교섭 및 8차례 실무교섭 진행
4. 향후일정
◆ 사전조사 : 2009.10.16(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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