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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10/13, 노동쟁의 조정신청

노동조합 2009.10.13 조회 수 2411 추천 수 0


노동쟁의 조정신청

1. 당사자
  ◆ 노동단체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사 용 자  :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2. 조정신청
  ◆ 신청일시 : 2009.10.13(화) 13:00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에 의거(중앙노동위원회)

  ◆ 조정안건
    ○ 2009년 임금협약 요구안
      ▻임금인상 3.6%
      ▻제도개선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 철회
      ▻부족인원 충원 및 이사회 원천무효
      ▻징계철회 및 해고조합원 원직복직

    ○ 단체협약 미 타결
      ▻제4조(조합가입 및 조합원의 범위)
      ▻제11조(조합 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제 14조(조합전임자 등)
      ▻제 28조(직무분류)
      ▻신설조항(해고자 원직복직)
      ▻신설조항(신기술의 도입)

3. 단체교섭 경위
  ◆ 임금협약
    ○ 2009. 6. 30 시작하여 3차례 대표교섭 및 5차례 실무교섭 진행
  ◆ 단체협약
    ○ 2008. 7. 29 시작하여 12차례 대표교섭 및 8차례 실무교섭 진행

4. 향후일정
  ◆ 사전조사 : 2009.10.16(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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