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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이준상 동지의 해고에 대한 발전노조의 입장

노동조합 2009.10.08 조회 수 2950 추천 수 0


                                                이준상 동지의 해고에 대한 발전노조의 입장

                                            -죽은 법의 잣대와 사측의 악랄함으로 노동자 해고 -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했던 이준상 동지가 또다시 해고되었다. 행정소송 최종판결(대법원, 2009년 9월 28일)이 나자마자,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10월 5일자로 이준상 동지를 해고했다.

  발전노조는 2006년 9월 3일 대표교섭을 통하여 노사간의 쟁점사항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사측은 아예 교섭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사측이 직권중재에만 의존하여 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파업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단지 절차와 관련하여 직권중재기간의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사법부와 사측은 9.4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2008년 1월부터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절차적 위법성마저 소멸된 상태이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여전히 죽은 법에 근거하여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사측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빌미로 이준상 동지를 해고했다.

  이준상 동지의 해고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사측의 악랄함을 확인한다. 사측은 평소에 노사화합과 대화를 입버릇처럼 내세우며 웃지만, 항상 등뒤에는 비수를 감추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노동자를 향해 그 비수를 인정사정없이 휘두른다. 2002년 파업후의 대량징계와 노조파괴공작, 2006년 7.12총회와 9.4파업에 따른 대량징계, 최근의 야간총회와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의 사측의 비열하고 무자비한 작태와 영흥화력 지부장에 대한 징계협박, 기존 6명의 동지에 대한 해고 과정은 사측의 이러한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사측의 탄압에 맞서다 희생된 동지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단결투쟁!”과 “생존권 사수!”는 헛된 구호일 뿐이다. 해고와 징계야말로 가장 극악한 형태의 노동탄압이기에 발전노동자들에게 해고자 원직복직과 징계철회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요구이며 투쟁의제이다. 7명의 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한, 발전노동자의 투쟁은 결코 멈출 수 없다.

                                                               2009년 10월 7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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