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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간연장에 관련하여...

노동조합 2009.09.18 조회 수 2729 추천 수 0


[공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간연장에 관련하여...

  9.11야간총회 방해에 이어, 발전회사는 발전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출장, 휴가, 투표행위 감시 등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투표방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측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나, 사측은 일단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부결시키고 보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사결정 찬반투표나 임원선출과 달리,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가결되도록 법이 정하고 있고, 따라서 투표참석자의 찬성률이 아무리 높아도 투표율 자체가 낮으면 가결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사측은 바로 이 점, “투표 참석률을 낮추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부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목하고, 출장명령, 점심시간 조합원 빼돌리기, 투표소 앞 감시, 투표를 만류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부결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각 지부에 ‘출장현황 등 사측의 투표방해조치 현황파악 지침’을 내렸고 16일 저녁까지 1차로 종합한 결과 출장 등의 규모가 900여명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긴급히 총회개최일 변경공고, 연기공고, 재공고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모두 열어두고 민주노총 법률원에 문의하여 법률검토를 진행한 결과, 쟁의행위 찬반투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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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찬반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법의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2001.10.25. 대법원. 99도4837),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요건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재적과반수가 찬성하였는지 여부이며,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투표를 방해하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들이 물리적으로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다면, 투표개시전이나 투표기간 중 언제라도 투표기간을 연장하여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투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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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사측의 불법적인 탄압을 무력화시키면서 하반기 투쟁을 힘찬 승리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도부를 믿고, 높은 투표참가와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측의 탄압에 화답합시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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