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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법 개악반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노동조합 2009.06.26 조회 수 1564 추천 수 0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법 개악반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및 문화제’ 본대회가 25일 밤 늦은 시각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개최됐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애초 인상 요구율을 낮춰 20%를 요구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요구율을 낮출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 사회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 모든 노동문제와 사회문제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을 볼모로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상을 쟁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명박과 청와대 몇몇 돌대가리들에 의해 잘못된 정책이 강행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은 국민 임투 전선을 더 강화할 것이며, 오늘 중집에서 이명박 퇴진투쟁을 공식화한 만큼 조합원 전체가 힘차게 전진 이명박 퇴진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전농 한도숙 의장은 “우리 생존권을 볼모삼아 부자들 천국을 만들려는 이명박을 그대로 뒤야 하느냐”고 되묻고 “10만, 100만, 1000만 노동자가 ‘이명박은 내려와라, 청와대에서 나와라’는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자”면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힘을 합쳐 최저임금 인상을 꼭 쟁취하고, 이명박 퇴진투쟁에 나서자”고 역설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우리 사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이들, 저임금을 받고 밑바닥에서 일하는 이들이 836,000원을 받고 어떻게 사느냐”고 반문하고 “저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밑바닥에서 일하게 한 다음 한 달에 그 돈을 줘보면 이 싸움 끝난다”면서 “우리 애초 요구안 5,150원, 아니 백번 양보해 5000원을 꼭 쟁취하자”고 성토했다.

진보신당 이용길 부대표는 “빈민을 화염 속에 죽게 하고, 택배노동자를 목 매 죽게 하는 나라, 1년 등록금을 내고 나면 365일을 굶어야 하는 사회, 이 땅 국민을 죽이는 살인정부”라고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고 “이제 더 이상 비참한 노동의 나라가 아닌 희망고 행복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앞장서서 생활임금 쟁취하자!”, “시급4000원에 니가한번 살아봐라 생활임금 쟁취하자!”고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을 삭감하고자 획책하는 자본과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최저임금 삭감을 저지하고, 최소한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고령자 임금 감액,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 등 정부 여당 최저임금법 개악을 기필코 막아낼 것을 다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25일을 넘겨 26일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사측 삭감안 강행으로 인해 끝내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5시 속개될 예정이며 민주노총도 28일과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갖는다.(수석부위원장 비롯한 발전노동자 동지들도 결의대회에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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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제도 의의

○ 개념 및 연혁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 최저임금의 목적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 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 최저임금제도 내용

○ 시행 : ’88. 1. 1.

○ 관계법령 : 최저임금법 및 동법시행령

○ 적용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2000.11. 24.)
◦ ※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제외

○ 최저임금의 결정 및 효력발생

◦ 노동부장관은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 5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 1부터 12.31까지 효력발생
◦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부터는 매년 1. 1~12.31일까지 효력발생

○ 결정기준 및 단위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산업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

○ 불이행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倂科可能)

○ 주지의무 및 감독지도

◦ 사용자는 고시된 당해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게시,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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