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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33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09.06.10 조회 수 1592 추천 수 0




제33차 정기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9년 6월09일(화) 14:10
◈ 장소 : 일산복합화력 강당


◈ 노동의례(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성원보고 및 본회의 성립선포
▶▷▶재적중앙의원 57명, 확정중앙의원 55명 중 46명 참석(9명은 회의 중 참석)
◈ 서기 및 감표위원 선출
▶▷▶서 기(변은영, 허은영), 감표위원(성현경, 이재백, 홍용진, 김남헌)
◈ 회순통과
▶▷▶원안통과

◈ 보고사항
○ 활동보고(자료대체)
○ 회의결과 보고(자료대체)
○ 실사업 보고
▶▷▶총무실(사무처장 설명)
1. 특별기금 집행내역 : 희생자구제기금, 투쟁기금, 재정자립기금
2. 조의금 집행내역 : 2명 지급
3. 용산참사 성금모금 내역(10,000원/조합간부 1인당) :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
4. 박종태열사 성금모금 전개(2,000원/조합원 1인당) :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
5. CMS 및 생계비 내역 : 조속한 시일 내 정리되도록 독려

▶▷▶조직실(사무처장 설명)
1. 상반기 현장순회간담회 : 내용 홈피공개
질문 : 현장순회간담회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답변 : 차기 회의(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에 평가서를 제출하겠다.
2.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이행결과
   ☞의견 : 집회가 형식이 아닌 내실있고 알맹이 있는 집회가 되어 주길 바란다.
3. 이사회 저지투쟁 경과 : 과천정부청사 1인시위 진행 중

▶▷▶정책실(수석부위원장 설명)
1. 단체교섭 경과
질문 : 향후 단체교섭 전망에 대해 얘기해 달라.
답변 : 주 핵심은 구조조정을 다루고 있고, 오늘 임금요구 확정되면 미타결 부문과 묶어서 교섭을 병행할 예정이다.
2. 필수유지업무 경과 : 중노위 판정(6월말 예정) 후 이후 일정진행(소송)

▶▷▶대협실(수석부위원장 설명)
1. 장려금(임금)소송 결과
질문 : 장려금 회수액은 얼마나 되나?
답변 : 약 20억 정도이고, 조합원에게는 장려금 손실액을 전부 지급완료상태로 20억은 조합에 반환해야 한다. 조합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적검토로 통해 정리하겠다.(위임장 등)
2. 904파업사건 고법결과 및 상고심
질문 : 사측의 징계사유가 허위사실이 많이 있는데, 법원에서 답변을 받아서 대응해야 하지 않는가?
답변 : 법원에서 사측의 답변을 받고 있으며 허위사실이 있으면 지부와 내용공유하고 대응하겠다.
질문 : 전승욱동지 연행 관련하여 상황공유 요구
답변 : 상황보고하고, 6/11 해복투 총회에서 정리하여 중앙에 요구하겠다.(해복투위원장 설명)

▶▷▶복지실, 교선실, 홍보실(사무처장 설명)

◈ 심의안건
[안건 1] 2009년 임금 및 제도개선 요구(안) 확정에 관한 건
▶▷▶수정통과
임금인상율(3.0%+@→3.6%+@), 제도개선(자격증수당 신설, 비정규직 철폐 추가)

○ 제안설명(사무처장)

○ 질문(의견) 및 답변
질문 : 대졸임금 16.4%삭감에 대한 법적 대응이 있는가?
답변 : 이사회 원천무효 민사소송 및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체불로 고소로 대응(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P 151참조)
질문 : 자격증 수당을 신설했으면 한다.
답변 : 2009년 임금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
질문 : 임금인상율 몇%로 할지 빨리 정하자.
답변 : 통계청 기준 물가인상율(1월~5월) 평균치인 3.6%로 정리하겠다.
질문 : 요구사항에 비정규직 문제가 빠져있다.
답변 : 요구사항에 비정규직 철폐를 반영하겠다.


[안건 2] 총력 투쟁(6월~8월)계획에 관한 건
▶▷▶수정통과(총력투쟁 결과는 중앙위원동지에게 이메일 발송)

○ 제안설명(조직실장)

○ 질문(의견) 및 답변
질문 : 조정신청 일정 등 구체적 일정은?
답변 :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1박2일 노숙투쟁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일정은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질문 :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은 8월에서 6월로 변경해야 한다.(기존직원 임금사감 이사회 예정)
답변 : 투쟁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자.
질문 : 8월 일정 중에 10~13일 퇴근집회를 배치해야한다.
답변 : 반영하겠다.
질문 : 투쟁복 착용시기를 7월에서 8월로 변경하자.
답변 : 반영하겠다.
질문 :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을 전력연대와 동시에 하자.
답변 : 전력연대와 그리고 철도, 가스와도 공동투쟁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질문 : 투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자.
답변 : 공감하며 먼저 투쟁의 주체가 우리 발전노동자가 돼야한다. 의식과 행동의 통일을 이룬다면 대국민선전전(여론)은 전술적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다.
질문 : 기존직원 임금삭감 도입시 대응은?
답변 : 기존직원 임금삭감(임금피크제, 연봉제 등)이 정부에서 공식화하면 시점에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 선포하겠다.
기타의견 : 기존직원 임금삭감 시 본부장 및 지부장 동지는 각 사장실, 사업소장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하자.


[안건 3]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원안통과

○ 회계규정
▶▷▶제11조(예산의 전용)
현행
예산편성 후에 예측 외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항목 전용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승인기구 전용승인 전에 필요불가피한 승인예산액 초과 지출 사유가 발생 또는 예상될 경우에는 의결기구의 추인을 전제로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출할 수 있다.


개정(안)
① 예산편성 후에 예측 외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목간 전용을,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항간 전용을 할 수 있다. 단, 예산 전용은 운영비 및 사업비에 한하며, 직무추진비로는 어떠한 예산도 전용할 수 없다.
② 중앙집행위원회의 전용승인 전에 필요불가피한 승인예산액 초과 지출 사유가 발생 또는 예상될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인을 전제로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출할 수 있다.

○ 조의금 운영규정 개정(안)
▶▷▶제2조(적용)
현행
이 규정은 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에 한 한다.


개정(안)
이 규정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합원이 의식불명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로부터 3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한다.(단, 정년이 도래할 경우에는 정년까지)

○ 제안설명(사무처장)

○ 질문(의견) 및 답변
질문 : 회계규정 개정(안) 중에 직무추진비는 예산전용이 안되게 되어있는데, 인건비도 예산전용이 안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답변 : 인건비는 상근동지 채용예산인데, 이 예산은 당연히 예산전용이 되면 안된다.
질문 : 조의금 규정 개정(안) 중에 금치산정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 금치산정자는 법률적으로 적용받는다.

◈ 기타토의
[기타 1] 특별기금 요율조정에 관한 건
▶▷▶특별기금 요율조정(시기 : 2009.6월 부터 적용)
▶▷▶현행 희생자구제기금 1.0%→변경 희생자구제기금 0.5%, 투쟁기금 0.5%
[기타 2] 사회공헌기금 중단에 관한 건
▶▷▶사회공헌기금 중단은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침으로 공지하여 시행
[기타 3] 태안화력 석면조사에 관한 건
▶▷▶석면조사를 시행했던 대전중앙병원이 발전소에서 작업측정을 할 수 없도록 조치

◈ 폐회선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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