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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일방적인 희망퇴직 시행에 따른 노동조합 입장

노동조합 2009.03.05 조회 수 2139 추천 수 0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여 인력의 슬림화를 통한 저비용 ․ 고효율의 경영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희망퇴직은 별도의 인력 충원없이 강제로 인원을 감축하기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인 바,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 입장을 알려드리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희망퇴직은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가장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강제퇴직으로 동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업소의 관리자들이 조합원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노동조합에 보고하고, 혹시라도 희망퇴직에 응하려는 조합원이 있다면 해당 조합원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기업 전반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퇴직이 실제로는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이나 근무평가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메일을 통하여 공지하는 등 사실상의 강제 퇴출을 시행하는 실정입니다.

4. 향후 노동조합에서는 희망퇴직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강제퇴출을 시킨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이를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5. 따라서 희망퇴직관련 노동조합의 입장이 조합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조치
1. 성명서 발표(09.2.23) : 희망퇴직’을 가장한 ‘정리해고’, 강제퇴직 결사 반대한다!
2. 공문발송(09.2.24) : 희망퇴직 시행협조 요청에 따른 노동조합 입장(노동조합→회사)
3. 공문접수(09.2.25) : 희망퇴직 시행관련 협조요청(회사→노동조합)
4. 공문발송(09.3.05) : 희망퇴직 시행알림(5개사→사업소)


2009년 3월 05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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