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자의 초과근무 거부는 당연한 권리이며, 사측이 이를 강요하거나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이다.

노동조합 2008.11.25 조회 수 1917 추천 수 0




노동자의 초과근무 거부는 당연한 권리이며, 사측이 이를 강요하거나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이다.

                                                     (출처 : 고용법∙근로조건법 - 2002년 박홍규 지음. 삼영사)


1. 용어 정의

◯ 초과근로 =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
   - 휴일근로 : 1주 1일로 정해진 법정휴일의 근로

2. 관련내용

◯ 미리 초과근로를 행해여야 한다는 뜻을 근로계약 등의 형식으로 결정하여도 근로자는 초과근로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사용자가 개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신청하고 근로자가 그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는 시간외근로 명령권이,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로의무가 발생한다.(370쪽 32째줄)

◯ 근기법 제52조 1항 등의 연장근로는 모두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므로 그것을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의 대표와의 동의로 봄은 부당하다.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므로 연장근로의무의 법적 근거는 당연히 그 근로계약이다.(371쪽 23째줄)

◯ 근기법 제52조 1항에 의한 연장근로의 경우 만일 그 근거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정해진다고 하여도 그것에 의해 연장근로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이므로 그것에 연장근로의무를 근거 지울 수는 없고, 단체협약도 근로조건의 틀을 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으로부터 근로자의 연장근로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서 구하여야 한다.(372쪽 14째줄)

3. 결론

◯ 노동자의 초과근무 거부는 당연한 권리이며, 사측이 이를 강요하거나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이다.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1 [알림]제1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3.03.11 12779
1150 [알림]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3.03.11 4338
1149 [알림]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3.03.11 9381
1148 [공고] 제47차 중앙위원회 개최 노동조합 2013.03.08 2726
1147 [알림]제2차 진상조사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3.03.05 1475
1146 [알림]제1차 진상조사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3.02.01 1922
1145 [알림]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3.02.01 1478
1144 [알림]제17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3.01.24 1625
1143 [알림]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2.12.26 1654
1142 [알림]제46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2.12.18 1813
1141 [알림]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2.12.11 1520
1140 [공고] 제46차 중앙위원회 개최 공고 노동조합 2012.12.07 2904
1139 발전노조 등 공공기관노조 탄압, 이제는 세계가 주목한다! 노동조합 2012.11.22 2045
1138 [알림]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2.11.21 1851
1137 지노위 발전회사 부당노동인정 그리고 노동탄압 증언대 노동조합 2012.11.07 2267
1136 [알림] 제1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2.10.26 1470
1135 [2012년 국정감사 속보] 동서발전 협약서 진위여부 논란 및 발전노조 탄압 질책 노동조합 2012.10.17 6148
1134 [공지] 발전노조 제12년차 상반기 중앙회계감사 시행 노동조합 2012.10.16 1656
1133 성과연봉제 반대! 발전설비 외주화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노동조합 2012.10.11 1547
1132 [언론보도]'발전노조 죽이기'에 청와대,지경부,경찰 개입(한겨레,경향신문) 발전노조 2012.10.09 406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