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초과근무 거부는 당연한 권리이며, 사측이 이를 강요하거나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이다.
(출처 : 고용법∙근로조건법 - 2002년 박홍규 지음. 삼영사)
1. 용어 정의
◯ 초과근로 =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
- 휴일근로 : 1주 1일로 정해진 법정휴일의 근로
2. 관련내용
◯ 미리 초과근로를 행해여야 한다는 뜻을 근로계약 등의 형식으로 결정하여도 근로자는 초과근로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사용자가 개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신청하고 근로자가 그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는 시간외근로 명령권이,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로의무가 발생한다.(370쪽 32째줄)
◯ 근기법 제52조 1항 등의 연장근로는 모두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므로 그것을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의 대표와의 동의로 봄은 부당하다.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므로 연장근로의무의 법적 근거는 당연히 그 근로계약이다.(371쪽 23째줄)
◯ 근기법 제52조 1항에 의한 연장근로의 경우 만일 그 근거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정해진다고 하여도 그것에 의해 연장근로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이므로 그것에 연장근로의무를 근거 지울 수는 없고, 단체협약도 근로조건의 틀을 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으로부터 근로자의 연장근로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서 구하여야 한다.(372쪽 14째줄)
3. 결론
◯ 노동자의 초과근무 거부는 당연한 권리이며, 사측이 이를 강요하거나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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