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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복 착용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노동조합 2008.11.19 조회 수 2066 추천 수 0



투쟁복 착용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투쟁복 착용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투쟁복 착용은 쟁의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즉,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과시하거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투쟁복을 착용하였다면 이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법적 판단이라 할 것이다.

  법적 판단이 이와 같음에도 만약 발전회사와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의 투쟁복 착용을 방해한다면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나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동시에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이 투쟁복을 착용한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방해행위나 위협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는 것은 법적 판단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발전회사나 관리자들이 투쟁복 착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그 즉시 중앙쟁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쟁대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모든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끝까지 응징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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