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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기본권 박탈하는 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노동조합 2008.07.11 조회 수 1352 추천 수 0


[기자회견] 노동기본권 박탈하는 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은 최근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일방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7월 10일 14시에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가졌다.

발전, 철도, 가스, 지하철 및 연맹 산하 노조들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대표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지노위들의 필수유지업무의 일방적 결정을 규탄하는 발언과 맞서 싸워나갈 것임의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 후 발전노조, 철도노조, 가스노조가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을 중노위에 접수했다.

중노위는 누구나 드나들수 있는 중노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차로 입구를 가로막고, 셔터를 내린후 통제 속 출입을 시켜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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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기본권 박탈하는 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최근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일방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와 발전산업노조, 운수노조, 철도본부, 서울지하철노조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잇달아 내렸다. 특히 지노위는 가스공사 , 발전주식회사에 100%에 이르는 필수유지업무유지율을 정함으로써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말살했다.

3. 당초 직권중재라는 초헌법적인 노동악법으로 세계적인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썼던 정부가 노동권을 보장한다고 내놓은 것이 필수유지업무제도다. 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하고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마치 공공부문의 노동3권을 보장한양 자화자찬했다. 그래놓고선 필수공익사업장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한 것은 정부의 필수유지업무제도 자체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더구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정부의 과도한 파업권제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국제적 망신임을 인식못한 채 노동탄압의 길을 굳건히 걷고 있다.

4. 더욱이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결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행태도 문제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사 자율 교섭에 의해 협정을 맺는 것이 제도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교섭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위 제도의 허점을 노동위원회와 사측들은 명확히 알고 있고 그 점을 백분 활용해 직권중재보다 후퇴한, 1970년대에서나 가능할 만한 노동기본권 말살작전에 나선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의 의견은 배제한 채 오로지 사측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에 다름아니다.

5. 그 동안 우리 연맹내의 많은 사업장이 직권중재제도에 의해 불법 파업으로 매도됐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파업이 정당한 헌법적 권리이기에 악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투쟁해왔다.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지방노동위원회의 이 같은 잘못된 결정을 수용한다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존재 근거마저 잃는 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 타격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 7. 10

민 주 노 총 / 전 국 공 공 운 수 노 동 조 합 연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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