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노동기본권 제약,필수유지업무제도 꼭 필요한가?’ 토론회 공지
대표적인 노동악법의 하나였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 후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의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면서 천연가스의 인수,제조,저장 및 공급업무, 천연가스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는 각각 평상시의 100%를 유지·운영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수도권의 지부장 및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 일시 : 2008년 7월 11일(금) 09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 :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실
□ 발제
- 권영국(민변 노동위원장),강한규(공공운수연맹 법률팀장),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 토론
-김경선(노동부 노동조합과 과장),김남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박정호(KBS 노동부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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