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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성명서] 공공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란 말인가?

노동조합 2008.07.03 조회 수 1346 추천 수 0


[성명서]공공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란 말인가?
-발전, 가스 필수유지율 100% 결정을 규탄한다-

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조정 결정을 잇따라 내고 있다. 그런데 이 조정이라는 것이 가관이다.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와 발전산업노조에 내려진 필수유지업무 비율은 100%다. 모든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당초 직권중재라는 초헌법적인 노동악법으로 세계적인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썼던 정부가 노동권을 보장한다고 내놓은 것이 필수유지업무제도다.
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하고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곤 정부 스스로 마치 공공부문의 노동3권을 보장한양 자화자찬했다.
그래놓고선 가스와 발전 사업장에 필수유지업무 100%라는 것은 정부의 필수유지업무제도 자체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결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행태도 문제다. 필수유지업무제도 결정은 노사 자율 교섭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와 발전의 경우 실질적인 교섭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필수공익사업장과 필수유지업무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갖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업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를 구별하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의 의견은 배제한체 오로지 사측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조정문은 실소마저 나오게 한다. 이러니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 동안 공공운수연맹의 많은 사업장이 직권중재제도에 의해 불법 파업으로 매도됐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파업이 정당한 헌법적 권리이기에 악랄한 탄압에도 투쟁해왔다.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과 요구를 악법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저버리기 바란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미 가스/전기/철도/지하철/공항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정부의 탄압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동으로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 바 있다.
오는 5일 1만여명의 기간 산업노동자가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질 것이며 발전, 가스 필수유지업무율 100% 결정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 7. 2

민 주 노 총 / 전 국 공 공 운 수 노 동 조 합 연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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