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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공운수연맹 ILO참가단(필수유지업무제소 관련)출국

노동조합 2008.06.09 조회 수 1485 추천 수 0
공공연맹은 지난 8일(일)부터 15일(일) 7박8일 일정으로 ILO(국제노동기구) 필수유지업무제소와 관련하여 스위스로 출국하였다.

연맹은 시대의 악법인 “필수유지업무제도”를 ILO에 제소하고, 이후 벌어질 투쟁에 관하여 현지에서 세계 각 노동조직들의 연대요청을 위해 출국을 하게 됐다.

참가단으로는 현재 공공노조에 조직국장으로 파견근무 중인 우리지부 김학일(연대사업국장), 이명식(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장우(공공노조 수석부위원장), 신현규(발전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건태(연맹 조직국장), 김 석(통역지원활동가) 등 6명이다.

이들 참가단은 △ILO총회 참석 및 선전 △각 노동조직관의 면담 및 연대요청 △ILO사무부총장 면담 및 제소 △PSI(국제공공노련)사무총장 면담 및 연대요청 등의 투쟁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개정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쟁의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국내에서는 위헌논란이 지속되어왔고, ILO로부터는 수차례 걸쳐 폐지권고를 받아왔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시 대체근로제도를 신설하였다.

ILO에서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인정을 하지만 대체근로제도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시 반드시 노사 담당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수유지업무 결정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므로 과도하게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결정으로 파업이 무력화 되어서는 안되고 효과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실제로 직권중재만큼이나 위헌 소지가 크고, ILO의 기준에도 위배된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사용자 편들기’식 결정은 과도한 쟁의권 제한으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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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시대의 악법인 "필수유지업무제도"를 ILO에 제소하고, 이후 벌어질 투쟁에 관하여 현지에서 세계 각 노동조직들의 연대요청을 하기 위함.

● 일정 및 장소
- 6월8일~15일, 스위스

● 참가단
- 이명식(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단장)/이장우(공공노조 수석부이원장)/신현규(발전노조 수석부이원장)/김학일(공공노조 조직국장, 가스지부 연사국장)/김건태(연맹 조직국장)/김석(통역지원활동가) 이상 6명

● 활동내용(예정)
- ILO총회 참석 및 선전/각 노동조직관의 면담 및 연대요청,/ILO사무부총장 면담 및 제소/PSI사무총장 면담 및 연대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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