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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공공부문 집단교섭 사용자들 일제히 거부

노동조합 2008.04.16 조회 수 1541 추천 수 0


공공부문 집단교섭 사용자들 일제히 거부
필공이어 공공노조 사업장도 집단 교섭 거부

공공부문 집단 교섭이 잇달아 무산되고 있어 사용자측이 대세로 기울어지고 있는 산별교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노조는 지난 15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10개 공공기관대표자들과 집단교섭 대표자 상견례를 열려고 했으나 사용자측의 집단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공공노조가 집단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은 공공기관운영법 대상 10개 사업장인 건강보험공단(전국사회보험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연대연금지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환경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광해방지사업단, 갱생보호공단이다.

사용자들은 교섭 거부 이유에 대해 한결같이 업종, 기관의 성격, 임금편차, 기업별 경영환경 등의 다름을 들며 기존의 교섭방식인 기업별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사용자들조차 산업별노조의 핵심인 집단교섭, 산별교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상견례가 무산되자 30여명의 공공노조 교섭위원들은 사회보험지부 회의실에서 이후 대책을 논의했다. 노조는 오는 24일 대표자 상견례를 다시 열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16일 재차 발송했다. 공공노조 이영원 위원장은 “집단교섭을 관철할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사용자측의 상견례 참석 여부에 따라 5월 8일 노조 중집회의에서 투쟁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부문 집단 교섭 불참은 공공운수연맹 필수공익사업장으로도 이어졌다.
공공운수연맹 역시 지난 8일 연맹 산하 발전, 가스, 병원, 철도, 항공 등 22개 사업장에게 집단 교섭을 요청했으나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발전5개회사는 교섭을 거부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일방 결정을 신청했다. 이에 연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협정 체결을 위한 집단 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측을 규탄했다.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협정이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을 노사간 협정으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벌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섭을 통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노사 양방 또는 노사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공부문 사용자가 지노위에 일방 결정을 신청한 것은 노사간 교섭을 통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을 신청하는 그 동안의 상식을 뒤집는 것이다. 즉 ‘노사 일방이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악용해 교섭한번 갖지 않은 채 바로 노동위원회 결정을 신청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공부문 민영화 등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부문에서 노사간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부문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상반기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긴장관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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