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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필수유지업무 노동위 일방신청 규탄 기자회견

노동조합 2008.04.15 조회 수 1502 추천 수 0


필수유지업무 노동위 일방신청 규탄 기자회견

공공운수연맹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공덕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집단 교섭을 거부한 코레일, 발전5개사, 서울메트로 등 사용자측을 강력히 규탄했다. 발전노조에서는 박노균 위원장, 중앙간부 3명, 해복투 2명이 참석했다.

공공운수연맹은 보도자료에서 “사용자측은 노사간 교섭도 갖지 않은 채 지방노동위원회에 일방결정을 신청했다”라며 “이는 사용자측이 노사자율협상을 거부한 채 오로지 노동기본권 제약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은 “공공운수연맹은 오는 19일 현장간부합동수련회,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 5월 24일 공공부문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 6~7월 14만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력투쟁 일정을 밟고 있다”고 경고하고 사용자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8일 연맹 산하 발전, 가스, 병원, 철도, 항공 등 22개 사업장에게 집단 교섭을 요청했으나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발전5개회사는 교섭을 거부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일방 결정을 신청했다.

공공운수연맹이 집단 교섭을 요청한 것은 첫째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해 연맹이 해당 사업장 노조에게 교섭권을 위임받았으며 둘째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은 동종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산업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며 셋째 산별노조 시대인 점을 감안해 상급단체의 산별중앙교섭, 또는 집단 교섭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사용자측이 이렇게 교섭을 회피하게 된 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 편들기도 한 몫하고 있다. 그 동안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악법의 대표조항인 직권중재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며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탄안해왔다. 이번에는 또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상식을 뒤집고 노동위원회는 임단협 전에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혹은 일방결정 신청을 부추기고 있다. 노사간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할 노동위원회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 이원보 위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중노위 건물로 향했으나 경찰이 막아서 대치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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