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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 중단하라!)

노동조합 2007.11.30 조회 수 2276 추천 수 0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는


전기요금인상을 부르고 사회공공성을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충남도가 지방세원 발굴에 의욕적으로 나서면서 구체화하기 시작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에 계류되어있는 이 법률은 모든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자치도에 화력발전량 1kwh 당 0.5원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여 지자체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에 의하면 발전5개사의 06년 당기순이익 6천6백억원의 17%에 해당하는 1천2백억원 정도가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등 일부 특정자치도에 납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5백억원 정도가 충남에 집중됨)


그동안 전력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해왔던 발전노조는 일부 지역구의원과 지자체가 정치성, 선심성정책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재원을 취하려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발전회사의 지역개발세 부과로 약 0.5%의 전기요금상승요인이 발생하므


       이는 전국민이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하여 일부 지자체에 제공하는 셈이 된다.


둘째, 장기적인 전원개발계획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정책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셋째,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비용의 상실을 부른다.


넷째, 발전회사의 세원과 이익금은 도서벽지, 농어촌, 빈곤층에 대한 지원확대에


       사용되어야한다.


다섯째, 현재 부담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제도사업이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므로


         중복 과세에 해당한다.


여섯째, 발전5개사는 공기업의 지방이전정책에 따라 2012년에 모두 지방으로 이전이


         계획되어있어 상당액의 법인세를 포함하여 여러모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있다. (발전5개사중 서부발전,중부발전2개사는 충남으로, 남동발전은 경남으로, 남부발전은


                       부산으로, 동서발전은 울산으로 이전예정.)




발전5사가 지방이전 될 향후를 가정하면 법인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률에 의한 세금,여기에 지역개발세까지 더하면 세금이 3중으로 부과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발전노조는 발전소가 지역과 친화적인 기업이 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데 공감하고 늘 앞장서왔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되는 지역개발세는 그 세원의 취지와 세원활용에서도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과 사회전체를 위해 쓰여져야하는 비용을 단지 발전소 소재지라는 특수성으로 편취하는 정책임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발전노조는 그동안 전력산업구조개편법폐기와 발전회사 통합을 통해 전력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싸워왔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화력발전지역개발세는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법안상정이 진행될 경우 발전노조는 전력연대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을 포함 시민사회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7년 11월 30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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