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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3차 임금단체대표교섭 정회!

노동조합 2007.11.02 조회 수 3280 추천 수 0


제3차 임금단체대표교섭 정회!

제3차 임금단체대표교섭이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회사측이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결국 정회되었다.

11월1일 16:30부터 진행된 대표교섭은 노동조합의 5대핵심요구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임금인상과 현장조합원징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체계 제도개선안’을 기본으로 진행된 실무교섭 결과를 놓고 노사 대표교섭위원들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노동조합의 일부 수정 및 추가 요구도 있었다.

9.4파업관련 평조합원 징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노동조합은 “발전회사처럼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공사의 경우도 지난해 철도노조파업 시 단순 참가자인 평조합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등 징계해결을 촉구하는 많은 발언이 이어졌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평조합원에 대한 징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오늘 교섭에서 징계문제 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 이후 발전회사 사장단에게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즉각적인 답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회사측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교섭은 공전되는 분위기로 흘렀고 노동조합은 원활한 교섭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 4일 뒤인 11월5일 14:00 속회 시 회사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촉구하며 이날 교섭일정을 마무리 했다.[발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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