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발전노동자3-15
제2차 임금단체 대표교섭 개최
07년 제2차 임금단체 대표교섭이 지난 10월4일 15시 중부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3차에 걸친 임금실무교섭결과 보고로 시작된 대표교섭은 임금인상과 7.12임시총회, 9.4파업에 대한 조합원 징계철회요구가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다.
임금인상요구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실무교섭결과를 토대로 향후 실무교섭에서 구체적인 논의 후 대표교섭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노동조합, “조합원 부당징계 철회하라!”
7.12임시총회와 9.4파업에 대한 조합원 부당징계철회요구도 이어졌다.
노동조합은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해 7.12 및 9.4파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지시에 따른 평조합원은 임금삭감 등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징계조치는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개인적 권리 구제절차(중앙노동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노동조합의 항의가 이어졌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진정 발전적 노사관계를 지향하고 현장 분위기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면 지노위에서 승소한 조합원에 대한 중노위 재심 신청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면서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징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05년 복직조합원 임금정산 문제점 논의
2005년 복직조합원에 대한 임금정산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노동조합은 ‘2004년 복직한 조합원에 비해 2005년 복직한 조합원은 호봉누락 등 임금정산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과 함께 2004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임금정산 등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회사측은 ‘2005년 복직직원(4명)의 미지급 임금정산 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 후 추후 회사 입장을 별도 설명’할 것을 약속하면서 제2차 대표교섭이 마무리 되었다.
한편 제2차 대표교섭결과에 따른 제4차 실무교섭은 10월11일(목) 15시 중부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후략... [발전노조]
제2차 임금단체 대표교섭 개최
07년 제2차 임금단체 대표교섭이 지난 10월4일 15시 중부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3차에 걸친 임금실무교섭결과 보고로 시작된 대표교섭은 임금인상과 7.12임시총회, 9.4파업에 대한 조합원 징계철회요구가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다.
임금인상요구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실무교섭결과를 토대로 향후 실무교섭에서 구체적인 논의 후 대표교섭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노동조합, “조합원 부당징계 철회하라!”
7.12임시총회와 9.4파업에 대한 조합원 부당징계철회요구도 이어졌다.
노동조합은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해 7.12 및 9.4파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지시에 따른 평조합원은 임금삭감 등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징계조치는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개인적 권리 구제절차(중앙노동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노동조합의 항의가 이어졌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진정 발전적 노사관계를 지향하고 현장 분위기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면 지노위에서 승소한 조합원에 대한 중노위 재심 신청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면서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징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05년 복직조합원 임금정산 문제점 논의
2005년 복직조합원에 대한 임금정산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노동조합은 ‘2004년 복직한 조합원에 비해 2005년 복직한 조합원은 호봉누락 등 임금정산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과 함께 2004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임금정산 등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회사측은 ‘2005년 복직직원(4명)의 미지급 임금정산 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 후 추후 회사 입장을 별도 설명’할 것을 약속하면서 제2차 대표교섭이 마무리 되었다.
한편 제2차 대표교섭결과에 따른 제4차 실무교섭은 10월11일(목) 15시 중부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후략... [발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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