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0월1일 사측의 탄압으로 당진화력에서 산청양수로 일방적 강제 전보를 당했던 김주헌 대의원동지가 마침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보 판결 승소를 받으면서 5개월에 걸친 법정투쟁이 노동조합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문에는 김주헌대의원동지의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인정하면서, 회사측은 전보처분을 즉시 취소 할것과 신분상 불이익을 원상으로 회복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문에는 김주헌대의원동지의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인정하면서, 회사측은 전보처분을 즉시 취소 할것과 신분상 불이익을 원상으로 회복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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