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7. 2. 22(목) 14:00~19:10
■ 장소 : 발전노조 사무실
■ 참석자 : 이주웅 외 5명(1명 불참)
■ 보고사항
○ 희생자구제기금 집행내역 보고
■ 심의안건 결과 :
○ 1호 안건 : 남정필 동지 보상금 집행에 관한 건
☞ 후유장해진단서, 민주노총 법률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참조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장해 3등급으로 보상한다.
☞ 치료비는 <조무현 200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론과 실재]p369~376>에 참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2호 안건 : 희생자보상규정 개정에 관한 건
☞ 희생자보상규정 개정(안) 심의 검토하여 중앙집행부에 제출한다.
(희생자보상규정 개정은 중앙위원회 결정 사항)
○ 3호 안건 : 희생자보상규정 운영세칙에 관한 건
☞ 희생자보상규정 제3조 3항에 의거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운영세칙(안)을 중앙집행부에 제출한다.
(희생자보상규정 운영세칙 제정은 중앙위원회 결정 사항)
■ 일시 : 2007. 2. 22(목) 14:00~19:10
■ 장소 : 발전노조 사무실
■ 참석자 : 이주웅 외 5명(1명 불참)
■ 보고사항
○ 희생자구제기금 집행내역 보고
■ 심의안건 결과 :
○ 1호 안건 : 남정필 동지 보상금 집행에 관한 건
☞ 후유장해진단서, 민주노총 법률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참조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장해 3등급으로 보상한다.
☞ 치료비는 <조무현 200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론과 실재]p369~376>에 참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2호 안건 : 희생자보상규정 개정에 관한 건
☞ 희생자보상규정 개정(안) 심의 검토하여 중앙집행부에 제출한다.
(희생자보상규정 개정은 중앙위원회 결정 사항)
○ 3호 안건 : 희생자보상규정 운영세칙에 관한 건
☞ 희생자보상규정 제3조 3항에 의거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운영세칙(안)을 중앙집행부에 제출한다.
(희생자보상규정 운영세칙 제정은 중앙위원회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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