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9일 17:50분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결과가 나왔다.
노사간 자율타결을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해온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직권중재에만 의존해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시해온 회사측의 바램대로 중재재정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직권중재제도에서 결정된 중재재정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결코 06 임단협을 종료하지 않을 것이다. 회사측은 이번 중재재정을 근거로 06임단협이 종료되었다고 호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한 요구인 핵심쟁점요구를 쟁취 할 때까지 노동조합은 06 임단협을 종료할 수 없으며 요구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악법중의 악법, 헌법위의 법이라 불리는 직권중재에만 의존한 채 교섭을 해태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탄압을 자행함으로서 결국 노사파탄의 지경까지 오게 만든 회사측에 대한 응징은 물론 그 배후에서 노사간 자율교섭을 방해하고 노동탄압을 지시한 산업자원부에 대해서도 노사파탄의 책임을 물어 전면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것이다
한편 19일 17:30부터 진행된 중앙쟁대위회의에서는 ‘교대근무자 근무형태 등 핵심쟁점이 합의되지 않았고, 현장탄압과 조합원 장계가 진행되고 있어 임단협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라는 결론으로 이번 중재재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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