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쟁의대책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 2006. 09. 18(월) 18:00~ 23:00
□ 장 소 : 노동조합 사무실
□ 참 석 : 중앙쟁의대책위원 14명중 14명 전원참석
보고사항
1. 본부 및 각실 업무 보고
2. 투쟁기금 사용내역 보고
심의안건
1. 중재재정 결과 대응 건
☞ 사측은 중재재정 결과에 따라 임단협이 종료되었다고 선전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은 교대근무자 근무형태등 핵심쟁점이 합의되지 않았고, 현장탄압과
조합원 장계가 진행되고 있어 임단협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2. 향후 투쟁계획에 관한 건
☞ 향후 투쟁계획에 관한 건 : 원안 수정통과(대외비)
- 중앙 쟁의대책위원은 감사저지관련 1차 현장순회 시행한다.
☞ 7.12임시 총회참석 조합원 급여감액 부분은 우선지급 한다.
- 법적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시 환급한다.
- 7.12 / 9.4총파업에 따른 임금손실 및 징계는 발전노조가 조직적으로 책임진다.
☞ 9/4일 파업과 관련하여 현장 감사대응에 관한 건
- 파업관련 부당감사는 감사장을 원천봉쇄 한다.
- 순회하는 중앙쟁대위원과 지부쟁대위가 함께 대응한다.
3. 현장탄압과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건
☞ 현장탄압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임단투 종료시까지 법률전문가를
상근자로 채용하여 대응한다.
[기타토의]
1. 쟁대위 지침 고의 위반 지부장 관련 후속조치건
☞ 양양양수 박성식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양정 심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
- 2006. 9. 19일부 무기정권에 처한다.
2. 투쟁과정 지침 고위 위반에 관한 건
☞ 쟁의기간 및 중앙쟁대위 명령(지침) 불이행 조합간부(대의원포함)는 향후 관련사실에
따라 처리방안을 수립 시행한다.
2006. 9. 18
발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 일 시 : 2006. 09. 18(월) 18:00~ 23:00
□ 장 소 : 노동조합 사무실
□ 참 석 : 중앙쟁의대책위원 14명중 14명 전원참석
보고사항
1. 본부 및 각실 업무 보고
2. 투쟁기금 사용내역 보고
심의안건
1. 중재재정 결과 대응 건
☞ 사측은 중재재정 결과에 따라 임단협이 종료되었다고 선전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은 교대근무자 근무형태등 핵심쟁점이 합의되지 않았고, 현장탄압과
조합원 장계가 진행되고 있어 임단협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2. 향후 투쟁계획에 관한 건
☞ 향후 투쟁계획에 관한 건 : 원안 수정통과(대외비)
- 중앙 쟁의대책위원은 감사저지관련 1차 현장순회 시행한다.
☞ 7.12임시 총회참석 조합원 급여감액 부분은 우선지급 한다.
- 법적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시 환급한다.
- 7.12 / 9.4총파업에 따른 임금손실 및 징계는 발전노조가 조직적으로 책임진다.
☞ 9/4일 파업과 관련하여 현장 감사대응에 관한 건
- 파업관련 부당감사는 감사장을 원천봉쇄 한다.
- 순회하는 중앙쟁대위원과 지부쟁대위가 함께 대응한다.
3. 현장탄압과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건
☞ 현장탄압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임단투 종료시까지 법률전문가를
상근자로 채용하여 대응한다.
[기타토의]
1. 쟁대위 지침 고의 위반 지부장 관련 후속조치건
☞ 양양양수 박성식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양정 심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
- 2006. 9. 19일부 무기정권에 처한다.
2. 투쟁과정 지침 고위 위반에 관한 건
☞ 쟁의기간 및 중앙쟁대위 명령(지침) 불이행 조합간부(대의원포함)는 향후 관련사실에
따라 처리방안을 수립 시행한다.
2006. 9. 18
발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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