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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브리핑] 산자부 발전노조 탄압 직접개입 규탄

노동조합 2006.09.08 조회 수 3151 추천 수 0


산자부 발전노조 탄압 직접개입 사실 드러나

산업자원부가 발전노조 탄압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산자부가 공문을 통해 5개 발전회사에 노조간부 고발 등을 지시하고, 발전회사들이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한 것입니다. 이 공문들은 모두 ‘생방송 욕설’로 구설수에 오른 산자부 황규호 경쟁기획팀장이 작성했으며, 정세균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산하기관 노사갈등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할 정부부처인 산자부가 오히려 강압적 노조탄압을 진두지휘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됩니다.

산자부는 발전노조 파업 다음날인 9월5일 [경쟁기획팀-75호] 공문을 5개 발전회사에 내려 △열성참가자 가중처벌 △파업불참자 특혜부여 △징계절차 착수 등을 지시하고, 조치내용을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러자 발전회사는 파업을 풀고 일터로 돌아온 노동자들에게 징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복귀서 작성을 강요했으며, 이와 별도로 노조간부 21명을 고소했습니다.

산자부는 이에 앞선 8월14일에도 ‘집회참가자 사법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경쟁기획팀-51호]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이때에도 발전회사는 산자부의 공문시행일에 맞춰 노조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산자부는 올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합해 최소한 4차례 이상 이와 같은 ‘노조탄압 지침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일부 공문의 경우 ‘비공개’ 처리된 점을 볼 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공문과 구두지시까지 합할 경우 그 숫자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부는 발전회사 노사쟁의에 대해 ‘노사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과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원걸 차관도 “불법파업은 사법당국과 회사가 법과 사규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문제”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표리부동한 언행입니다. 산자부는 배후에서 진행해 온 노조탄압을 멈추고, 발전노사가 자율적인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토록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나서야 할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대화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부부처의 역할에 걸맞는 처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끝.

※ 별첨자료 : 산업자원부가 각 발전회사에 보낸 공문 3종 사본.
                   산업자원부 지시 및 발전회사 이행내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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