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발전산업노조가 9월4일 돌입한 파업은 잘못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전력대란 사태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을 위한 파업’이다.
(중략).....아울러 경찰청이 밝힌 노조지도부 20여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방침 역시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서로의 주장을 두고 성실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찾아가는 것이 노사관계의 정도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을 제대로 돌려놓고, 이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것이 과연 무리한 요구인가. 발전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각 발전회사 사용자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즉각 성실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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