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실무교섭 회의결과
1. 일시 : 2006. 8. 1(화) 14:00 ~ 22:50, 8. 2(수) 14:00 ~ 22:00
2. 장소 : 한전 709호 회의실
3. 교섭위원
□ 조합측 : 정책기획실장 서태주, 대외협력실장 유춘민, 복지후생실장 서정혁
□ 회사측 : 노사업무실장 심화섭, 노사업무실 노사업무팀장 서영덕
남부 복지문화팀장 이원조, 동서 노사협력팀장 문무용
[회의내용]
1. 단체협약 갱신(안) 논의
□ 조합, ‘06년 단협갱신 수정(안) 제시
□ 노사 수정 제시(안) 전 항목 축조 논의
□ 합의사항 : 40 개 항목 (누계 83항목 합의)
○ 제13조 (회사내 홍보활동 보장) / [제14조] <조합 및 회사 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17조 (조합활동의 편의도모) / [제18조] <조합 및 회사 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18조 (조합비 일괄공제) / [제19조] <조합 및 회사 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19조 (자료제출) / [제20조] <조합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22조 (이사회 공개) / [제28조] <조합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27조 (직무관리) / [제33조] <회사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28조 (직무분류) / [제34조] <회사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조합신설> / [제37조] (기관장 등의 민주적 선임) <조합요구안 철회>
○ 제30조 (채용) / [제38조] <조합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31조 (근로자의 추천) / [제39조] <회사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33조 (초급간부 승격) / [제41조] <조합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37조 (명예퇴직) / [제45조] <조합 및 회사 요구안 수정>
① 근속년수가 20년 ........ 직원(8직급포함)은 명예퇴직 할 수 있다. 다만, ......
② 현행유지
○ 제45조 (징계사유) / [제53조] <조합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조합신설> / [제63조]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차별철폐)<조합요구안 철회>
○ 제62조 (임금의 변경) / [제77조] <조합요구안 수정>
제목 및 본문의 “급여” 문구를 “임금”으로 변경 후 현행유지
○ 제64조 (최저임금) / [제79조] <조합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70조 (임금의 임의공제금지) / [제85조] <회사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75조 (공휴일, 정휴일) / [제90조] <조합요구안 수정>
회사는 다음 공휴일 및 정휴일은 임금산출의 근무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2. 사창립 기념일 (4월 2일)
3. 노동절 (5월 1일)
4. 노조창립기념일 (7월 24일)
5. 기타 노사협의로 정한 날
○ 제77조 (경조휴가) / [제92조] <조합요구안 수정>
회사는 .......... 왕복소요 최단일수를 가산한다.
2. 기복휴가
바. 자녀와 그 배우자의 상 : 5일
3. 특별휴가
라. 배우자의 출산 및 유산 : 3일
○ 제 83 조 (휴가일수 산정) / [제98조] <조합요구안 수정>
휴가기간 중의 ......... 토요일 및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한다.
2. 제77조 2호 가목 <“1호 가목” 삭제>
○ 제84조 (인권보호) / [제99조] <조합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85조 (개인정보의 보호) / [제101조] <조합요구안 수정>
회사는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제86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 [제108조] <조합요구안 수정>
① 현행 유지
② 조합과 회사는 성인지적 근로조건 향상과 남녀평등을 .....
③ 현행 유지
○ 제87조 (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 [제109조] <조합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조합 신설> / [제115조 (보육시설 설치) <조합요구안 수정>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 관련법령에 따른다.
○ 제93조 (복지후생의 원칙) / [제116조] <조합요구안 수정>
① 현행유지
②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하여는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 제94조 (복지후생시설) / [제117조] <조합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95조 (복지정책) / [제118조] <회사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97조 (서클활동 보장) / [제121조] <조합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98조 (피복) / [제122조] <조합 및 회사 요구안 수정>
회사는 ....... 노사협의 한다. 다만, 임산부는 본인의사에 따라 근무복 대신
임부복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1조 (주택자금 대출) / [제125조] <조합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조합 신설> / [제126조] (문화체육행사) <조합요구안 철회>
○ 제102조 (교육) / [제127조] <조합 및 회사 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110조 (안전보건교육) / [제136조] <조합요구안 수용>
①, ② 현행 유지
③ 회사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조합원을 배치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회사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 제112조 (건강진단) / [제138조] <조합 및 회사 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115조 (업무상 재해) / [제141조] <조합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119조 (의무실 설치 및 구급시설) / [제145조] <조합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제125조 (교섭절차) / [제151조] <조합요구안 철회>
[현행유지]
○ <조합 신설> / [제157조] (불이행 책임) <조합요구안 철회>
○ <조합 신설> / [제159조] (통일교섭, 집단교섭 추진 및 참여)<조합요구안 철회>
2. 집중교섭 논의
○ 조합
- 단협 갱신(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서 집중교섭 필요
○ 회사
- 회사도 8.1 조합으로 부터 제시받은 수정(안)을 검토 후 단협 집중논의
3. 교섭회의 운영
○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8. 4(금) 집중교섭을 개최하고, 향후 일정은 교섭 진행상황에 따라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
4. 제8차 실무교섭은 8. 4(금) 13:00 남부발전 회의실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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