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실무교섭 회의결과
제6차 실무교섭 회의결과
1. 일시 : 2006. 7. 25(화) 14:00 ~ 19:30
2. 장소 : 한전 708호 회의실
3. 교섭위원
□ 조합측 : 정책기획실장 서태주, 대외협력실장 유춘민, 복지후생실장 서정혁
홍보실장 이진석
□ 회사측 : 노사업무팀장 이경호, 남동 급여담당과장 강정권
중부 급여담당과장 김태수, 서부 급여담당과장 조호기
남부 급여담당과장 이창현
[회의내용]
1. 2006년 임금인상(안) 중
제수당부분 집중논의
시간외근무수당 실적급으로 지급
○ 회사측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실적급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
○ 조합측
- 유노동 유임금화를 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실적급화 필요
□ 대근불인정제도 폐지
○ 회사측
- 대근불인정시간의 한도폐지는 예산, 시간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조합측
- 대근불인정제도로 인하여 대근자의 유노동 무임금(교대근무자의 병휴, 교육, 출장 등의 특근처리
부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폐지가 필요
2. 단협 제60조[제75조〕, 단협 제74조[제89조] 논의
○ 회사측
- 통상임금(시간외 산정시)에 포함하고자 하는 기준외임금에 시간외 근무수당, 기술수당, 특수작업
수당, 근무환경수당, 야간근무수당등이 포함될 경우 시간당 근무단가 적용에 문제점 있음
-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가 중복될 시에 가산되는 할증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회사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음
(단협시 노조에서 제출한 자료 : 휴일에 연장근무를 한 경우 임금 산정 방법)
○ 조합측
- 통상임금(시간외 산정시)에 포함되는 기준외임금 중 각종 수당 등의 포함 여부 검토
-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가산되는 할증에 대하여 단협반영 여부 검토(법에 명시된 사항)
3. 제4차 본교섭은 7. 27(목) 15:00에 남부발전 대회의실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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