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통상임금소송에서 발전노조가 1심에서 승소 하더라도 회사가 그냥
얼싸하고 두손을 들까요?
상급법원에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가면 언제 확정이 될지.....
회사는 무조건 패소를 알면서도 노무팀 애들 일거리 만들려고 항소 할것이고.....
소송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 날걸 알면서도....
자기돈 안드니까....ㅋ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만약에 통상임금소송에서 발전노조가 1심에서 승소 하더라도 회사가 그냥
얼싸하고 두손을 들까요?
상급법원에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가면 언제 확정이 될지.....
회사는 무조건 패소를 알면서도 노무팀 애들 일거리 만들려고 항소 할것이고.....
소송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 날걸 알면서도....
자기돈 안드니까....ㅋ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글쓴이냐
2015.01.15항소해서 지면 연체이자 5%만 더 나갑니다.
글쓴이냐
2015.01.15항소해서 지면 연체이자 5%만 더 나갑니다.
남부판결
2015.01.15돈은 일단 주고 항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프로 입니다.
소송기간 동안은 또 5% 고요.